윤리 실천 규범 및 행동지침
윤리 실천 규범
우리회사에 근무하는 전 임직원은 윤리가 21세기 기업 경쟁력의 원천임을 깊이 인식하고,우리회사가 고객들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윤리헌장 정신의 구현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하며,이에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첫 번째,
우리는 한국의 자동차 부품 산업 선진화를 일구어 나간다는 자부심을 갖고 항상 품위 있게 행동하며, 일상 생활 및 직무 수행 시 일체의 비윤리적 행위를 배격한다.
두 번째,
우리는 주어진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법규 및 회사의 경영 방침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건전한 기업 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세 번째,
우리는 환경 관련 제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환경보호에 앞장서며 사회에 공헌한다.
네 번째,
우리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수하지 않으며, 부당한 업무 요구 및 부정한 청탁 행위를 단호히 배척한다.
다섯 번째,
우리는 고객 정보를 소중히 보호하고, 고객에게 진실만을 말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한다.
여섯 번째,
우리는 업무상 알게 된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나 관계는 일절 회피한다.
일곱 번째,
우리는 책임감을 갖고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긍지와 보람을 성취하고, 부단한 자기계발로 국가·사회 및 회사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윤리 행동 지침
제1조 [이해관계자에게 금전적 이익 (금품, 경조금, 선물, 향응접대, 편의제공, 기타사례 등을 포함)을 요구, 수령하거나 제공하는 행위의 금지]
1. 용어 정의
(1) “금품제공”이라 함은 금전(현금, 수표, 어음, 예금증서 및 상품권, 이용권 등 유가증권 포함)의 제공 또는 부채의 대리상환(결제) 등을 말한다.
(2) “경조금”이라 함은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화환·조화 등 부조금을 대신하는 선물·음식물을 말한다.
(3) “선물”이라 함은 물품, 숙박권, 회원권, 항공권, 입장권 및 기타 경제적 이익 등을 말한다.
(4) “향응·접대”라 함은 음식물(제공자와 이해관계자가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 스포츠(골프 등), 사행성 오락, 공연, 국내외 관광 등의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부담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금전적 이익의 제공 및 수수에 대한 “통상적 수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수준을 말한다.
① 보편 타당한 건전한 상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수준이며, 공개되었을 때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고, 공정한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일체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② 금액 뿐만 아니라 장소, 목적, 방법, 횟수, 반복주기, 시기, 상대, 사례의 내용, 사회윤리 및 사회적 관습(관례) 등의 측면에서 적절하여야 한다.
③ 금액에 관계 없이 일체의 대가성이 없어야 한다.
④ 청탁금지법(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 이내) 등 관련 법령에 의해 금지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⑤ 통상적 수준은 구체적인 상황, 업무의 성격, 직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금품
(1)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되며, 이를 정중하게 거절하거나 되돌려 주어야 한다.
(2) 본인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금품을 수령한 경우에는 금품 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경영지원팀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단, 윤리 경영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자 익명성 보장 및 불이익 금지 등의 보호를 해야 한다.
3. 경조사
(1)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을 받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만일 이해관계자로부터 받은 경조금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후 정중히 돌려주어야 한다.
(2) 승진, 영전, 취임 등과 관련한 화환, 화분 등의 증정이나 수령은 검소한 수준이어야 하며 가능한 한 축전 이나 이메일을 이용하여야 한다.
4. 선물
(1)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선물을 받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선물의 경우 통상적 수준이라 함은 5만원 이내를 권장한다.
(2) 본인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선물을 수령하였거나 돌려주는 것이 무례한 일로 판단되는 사유로 부득이하게 선물을 수령한 경우에는 선물 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반드시 경영지원팀에 신고 해야 한다.
(3) 상기(2)에 따라 신고를 한 선물의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멸실 또는 변질의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반송이 가능한 선물의 경우에는, 즉시 해당 이해관계자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②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멸실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반송이 불가능한 선물의 경우에는, 선물을 제공한 이해관계자 명의로 사회복지시설 또는 종교단체에 기증한 후 그 사실을 통보한다.
5. 향응·접대
(1)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향응·접대를 받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식사접대의 경우 통상적 수준이라 함은 1인 3만원 이내를 권장한다. 단, 그 횟수가 빈번해서는 아니 된다.
(2) 도박성이 있는 향응·접대(고스톱, 포커, 내기골프,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등)는 통상적인 수준 여하를 불문하고 절대 금지한다.
(3) 공식적인 모임 또는 회사가 사전 승인한 경우 이외에 이해관계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골프, 스키 등의 스포츠 행사를 통한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통상적 수준 이상의 향응·접대를 받았을 경우에는 향응·접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경영지원팀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관팀의 지시가 있을 경우 비용 반환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기타 사례
(1) 차용·염가매입·고가매도
① 이해관계자로부터 임직원 및 그 가족·친인척의 편의나 영리를 위해 금액을 불문하고 자산을 임차하거나 담보를 제공 받는 어떠한행위도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
② 부당하게 이해관계자 소유의 동산·부동산을 무상 또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거나, 임직원 자신 또는 가족 소유의 동산·부동산을 이해관계자로부터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여 이익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
(2) 대출 보증
대출 시(대출 기관 및 대출 금액 불문) 이해관계자로부터 그 보증을 요구하거나 보증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
(3) 금전대차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액을 불문하고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미래에 대한 보장(고용알선, 계약체결약속 등)
① 이해관계자에게 퇴직 후 고용 또는 그에 준하는 어떠한 형태의 약속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이해관계자에게 퇴직 후 거래약속의 체결 등 어떠한 혜택을 보장하는 약속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해관계자로부터 고용보장이나 거래약속 등의 제의를 받을 경우 즉시 주관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조 [부정청탁의 금지]
임직원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사회적으로 지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3조 [협력사에 대한 부당한 지분투자 등 금지]
1. 임직원은 부당하게 자신의 직위·직책을 이용하여 자신 및 가족·친인척의 명의로 협력사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이해관계자와 공동으로 투자하거나 재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 본인 또는 가족·친인척의 명의로 협력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해서는 아니 된다.
3. 임직원이 직접 또는 가족·친인척의 명의를 이용하여 협력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실질적으로 해당 협력사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문서·계수의 조작, 허위보고]
1. 문서·계수의 조작 및 변조
①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한 사실과 다른 문서·계수의 조작 및 변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특히, 결산을 포함한 모든 회계 문서는 세법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되고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③ 임직원이 정보를 기록하고 회사에 제출하는 일정한 종류의 모든 문서·계수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④ 문서 또는 계수를 임의 조작하여 회사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2. 허위보고
(1)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허위로 보고하여 회사의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
(2) 업무상 정보를 임의 조작하여 허위 보고하는 경우도 상기 제1항과 동일하다.
제5조 [회사 자산의 불법·부당사용]
1. 용어 정의
“회사 자산의 불법·부당 사용” 이라 함은 다음에 정의된 행위를 포함하여 회사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낭비 하거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1) 유·무형 자산의 타 용도 사용
① 설비 기기 등 회사의 유형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매각 등의 목적으로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
② 각종 소모품 등을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개인 용도로 활용하는 행위
③ 영업 정보 등 기밀 정보로 보호되어야 할 회사의 무형 지적 자산을 자신이나 타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2) 공금(예산 및 비용) 횡령·유용
① 회사의 공금을 인출하여 무단으로 활용하는 행위
2. 기본원칙
(1) 회사의 유·무형 자산 및 기밀정보 등은 회사의 중요한 자산으로 이들 자산은 개인적 용무나 회사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임직원들은 자산의 분실, 오용, 도난에 대비할 책임이 있다.
(2) 회사의 예산 및 비용은 공금으로서 목적과 기준에 맞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공금은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여 회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입되는 한정된 재원이므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3. 유·무형 자산의 용도 외 사용 금지
(1)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자산(인적, 물적 자원)을 업무와 무관한 일에 사용하거나, 사적인 일에 근무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 효율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차량이나 PC를 비롯한 각종 용품 등의 자산은 업무활동을 위해서만 활용되어야 하며, 개인 목적으로 활용 되어서는 안 된다. 근무시간 중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과도한 인터넷 서핑, 주식, 채팅, 오락 등을 하지 않는다.
(3) 회사의 전자통신망은 사업수행이나 허가 받은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불건전하고 상업적인 목적 (본인이나 타인의 부업, 사업홍보등)으로 오용하거나, 회사시스템을 이용한 어떠한 기밀정보의 외부유출도 해서는 안 된다.
(4) 직위·직무를 이용하여 획득한 정보 또는 지식을 활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부정한 이득을 얻거나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①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이나 타인이 부정한 이득을 얻지 않도록 한다.
가) 회사의 공개되지 않은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거나, 본인이 직접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투자 등, 부정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나) 회사를 퇴직하더라도 업무와 관련해 취득한 지적 재산권, 정보, 기술 등은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② 회사의 허락 없이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영리목적의 부업활동이나 이중취업을 하지 않는다.
가) 회사의 허가 없이 개인의 영리를 위해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회사업무 이외 부업활동이나 이중취업,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여서는 안 된다.
나) 거래관계가 있는 협력사에 본인 또는 가족·친인척 명의로의 우회적인 투자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 다단계영업·판매 행위는 엄격히 제한되며, 본인 또는 가족·친인척, 지인의 다단계 판매를 지원할 목적으로 임직원 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 물품 구입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4. 공금횡령·유용
(1) 모든 공금은 규정에 의한 원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공금을 가로채어 축내거나 임의로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는 안 된다.
(2)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비용에 대하여 허위청구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3) 회사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회사경비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① 접대비, 회의비, 부서운영비, 출장비 등을 개인적인 접대나 교제비 등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법인카드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투자예산이나 경상적인 자재구입비 등은 업무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집행해야 한다.
제6조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는 조직문화 형성]
1. 임직원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과 공포감을 주는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행동을 포함하여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언사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2. 임직원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이 규정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하 성희롱 이라 한다) 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을 이유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신체적 접촉 행위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휴대폰 문자, SNS, 전화통화 등을 포함한다.)
(3)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4)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5)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6)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온라인 통신이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것도 포함한다.)
(7) 기타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제7조 [회사 정보보호 및 문서관리]
1. 회사정보보호
(1) 회사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보안관리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한다.
(2) 회사의 영업비밀을 회의, 대외강연, 세미나 등에서 강연, 공개하거나 외부기관에 제공 할 때에는 공식적인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승인 없이 고객DB 등을 임의로 사적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외부에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통제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문서관리
모든 정보의 기록과 보고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임직원은 의사결정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문서관리 규정에 따라 기록 보존해야 한다.
제8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지급 제한]
1. 임직원은 공직자등에게 "외부강의등"을 요청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금액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주관팀에 신고하고, 수여자에게 초과 금액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 [정직한 국제사업]
임직원은 정책상 현금 또는 그 어떤 형태의 가치라도 부적절하게 지불하거나 제안해서는 안 된다. 이는 회사를 대신하여 업무를 실행하는 모든 이해관계자에 적용된다. 또한 임직원은 급행료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 급행료에는 비자 발급 또는 통관 수속과 같은 일상적인 정부 업무의 신속한 처리 또는 성사 보장을 위한 대가 지급 등이 포함된다.